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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합니다.
Musol
2023. 7. 2. 06:39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이어야 합니다.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신청 이후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지원내용
- 보증금 90% 또는 2억원 중 작은 금액
- 연 3.6% 최장 10년
지원대상
- 서울시 내 보증금 7억이내 주택 또는 주거형 오피스텔
신청방법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40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