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X선, 내시경) 검사 시에는 전처치로 장세척을 해야 합니다.
1. 경고
1) 발작 병력이 없는 환자에서 폴리에틸렌글리콜 제제와 관련한 전신성 강직-간대성 발작이 드물게 보고되었다. 발작은 전해질 이상(예: 저나트륨혈증, 저칼륨혈증)과 관련이 있으며, 신경학적 이상은 체액 및 전해질 이상을 보정함으로써 해결되었다. 따라서, 이뇨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ACE) 저해제 등 전해질 이상 위험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저나트륨혈증 또는 의심 환자에서는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환자에서는 대장내시경 전후 실험실적 검사(나트륨, 칼륨, 칼슘, 크레아티닌, BUN)를 수행하도록 한다.
2) 장폐색증, 위장관 폐쇄, 천공, 독성 대장염, 독성 거대결장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고 중증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는 신중히 투여하도록 한다.
3) 하프렙산에 함유되어 있는 인공감미제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분해되어 페닌알라닌으로 대사되므로, 페닐알라닌의 섭취를 규제할 필요가 있는 유전성질환인 페닐케톤뇨증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2. 다음 환자에는 투여하지 말 것
1) 하프렙산 및 하프렙산의 구성성분에 대한 과민반응 환자
2) 소화관 폐색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3) 소화관 천공이 있거나 의심되는 환자
4) 탈수증이나 중증의 심부전증 환자
5) 활성기 암환자 또는 뚜렷한 점막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결장질환(독성결장염, 독성거대결장증 등)이 있는 환자
6) 위마비 등 위배출장애 환자
7) 장폐색증 환자
8) 글루코오스-6-인산탈수효소 결핍 환자(아스코르브산이 함유되어있다.)
9) 의식불명 환자
10) 18세 미만인 환자(소아에 대한 임상경험이 없으므로 소아에는 투여하지 않는다.)
3. 다음 환자에는 신중히 투여할 것
1) 장관 협착, 고도의 변비 환자
2) 고령자, 쇠약자
3) 구토반사장애 환자, 의식이 혼미한 환자, 코위영양관으로 하프렙산을 투여하는 환자 등 폐흡인이 일어나기 쉬운 환자, 흡인 또는 역류 경향이 있는 환자, 중증 신장애환자 (크레아티닌 청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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